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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큐브] 공무원 명의로 329명에게 보낸 새우젓…대법 "뇌물"

2020-10-12 0 Dailymotion

[사건큐브] 공무원 명의로 329명에게 보낸 새우젓…대법 "뇌물"<br /><br /><br />오늘 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What 무엇을 입니다.<br /><br />보통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접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<br /><br />이런 생각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뇌물로 건네진 건 바로 7천700원짜리 새우젓입니다.<br /><br />어떤 사연일까요?<br /><br />계속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201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. 경기도청 수산과장과 당시 김포 어촌계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요. 두 사람 간에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? 구체적으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고,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.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인데, 엇글렸던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.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.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요.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?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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